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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한 창의융합교육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 카드뉴스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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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민은정 | 조회수 | 30 | 등록일 | 2025-01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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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카드뉴스: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 주요내용 안내 -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. 다만,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※ 명절기간: 2025. 1. 5. ~ 3. 3.(30일간).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-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-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,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,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%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-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,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(백화점상품권 등)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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