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가능한
소통·청렴 문화조성목적
- 1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시설물 효율적 운영
- 2 각종 연수 및 회의·연찬회 장소 제공
- 3 각종 교육자료 제작 및 체험학습 장소 제공
시설물 이용허가 개요
1. 이용시설물 및 관리부서
시설물 | 관리부서 | 시설물 | 관리부서 |
---|---|---|---|
ICT연수실 | 정보교육부 | 시청각실 | 총무부 |
소회의실 | 총무부 | 세미나실 | 총무부 |
체험 및 수업 신청은 공문에 의하며, 충청북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별도 운영
2. 이용시간 :평일(09:00~18:00)
3. 시설물 이용허가 기준 : 교육연구정보원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는 시설물 이용만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가. 교육감 참석 행사
- 나. 도내 전체 교장 또는 교감 참석 행사
- 다. 충청북도교육청 주관 행사
- 라.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주관 행사
- 마. 교육단체 등의 주관 행사중 도교육청 협찬(협조)을 얻은 행사
- 바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4. 시설물 이용허가 제한
- 가. 각종 집회 및 정치·종교 행사
- 나. 교육연구정보원의 시설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
- 다. 각종 학생공연 및 학예행사 등
- 라. 도교육청의 협조(협찬)가 없는 교육단체 등의 행사
- 마. 교육연구정보원 시설 점검 및 보수 기간
- 바. 기타 교육연구정보원 설립·운영 등 취지와 맞지 아니하는 행사
5. 시설물 이용허가 취소
- 가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았을 때
- 나. 이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
- 다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
- 라. 기타 원장이 공익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
이용대상 시설물 현황 및 허가기준
1. 시청각실
-
가. 시설·장비 현황
- 1) 좌석수 : 500석
- 2) 설 비 : 음향방송시스템, 빔프로젝터, 전동스크린(300인치), 전자교탁, 피아노
- 나. 이용허가인원 기준 : 300명 이상 ~ 500명 이하
-
다. 이용허가 대상 행사
- 1) 충청북도교육청,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주관 연수 및 회의·연찬회 등
- 2) 교육단체 등의 주관 행사 중 도교육청 협찬(협조)를 얻은 연수 및 회의·연찬회 등
-
라. 이용 문의
총무부 : 전화(043-290-9687), 팩스(043-290-9795
2. 소회의실
- 가. 시설·장비 현황
- 1) 좌석수 : 20석
- 2) 설비: 프로젝션TV, 음향시스템, 회의용 마이크, 노트북
- 나. 이용허가인원 기준: 10명 이상 ~ 20명 이하
- 다. 이용허가 대상 행사
- 1) 충청북도교육청,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주관 회의 등
- 2) 교육단체 등의 주관 행사 중 도교육청 협찬(협조)을 얻은 회의 등
- 라. 이용 문의
총무부: 전화(043-290-9687), 팩스(043-290-9795)
3. 세미나실
- 가. 시설·장비 현황
- 1) 좌석수 : 100석
- 2) 설 비 : 빔프로젝터, 전동스크린(120인치), 전자교탁
- 나. 이용허가인원 기준 : 50명 이상 ~ 100명 이하
-
다. 이용허가 대상 행사
- 1) 충청북도교육청,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주관 연수 및 회의·연찬회 등
- 2) 교육단체 등의 주관 행사중 도교육청 협찬(협조)를 얻은 연수 및 회의·연찬회 등
-
라. 이용 문의
총무부 : 전화(043-290-9687), 팩스(043-290-9795)
4. ICT연수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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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시설·장비 현황
- 1) 좌석수 : 3실(각 30석)
- 2) 설비 : 각 실별 컴퓨터 30대, 프린터 1대, 칠판, 전자교탁, 빔프로젝터
- 나. 이용허가인원 기준 : 실당 10명 이상~28명 이하
-
다. 이용허가 대상 행사
- 1) 충청북도교육청,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주관 연수
- 2) 교육단체 등의 주관 연수 등으로 도교육청 협찬(협조)을 얻은 각종 연수 및 대회
-
라. 이용 문의
정보교육부 : 전화(043-290-9624), 팩스(043-290-9793)
이용신청 및 허가절차
1. 신청기한
- 시청각실, 소회의실, 세미나실, ICT연수실 : 이용예정일 60일 전 ~ 이용예정일 7일 전
2. 신청방법
- 시청각실, 소회의실, 세미나실, ICT연수실
-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(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소속 교직원 개인용 교육행정전자서명(EPKI)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신청, 교육단체는 도교육청 협조부서 담당자 인증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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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시청각실은 홈페이지 신청 시 일정표(또는 식순) 첨부 필수
(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대관담당자 업무 메일 또는 소통메신저로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)
3. 이용허가
- 교육연구정보원운영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실 담당부서 협의 후 허가
4. 이용허가 내용 공지 : 이용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공지(홈페이지 참조)
5. 이용자 준수사항
- 이용완료 후 원상복구 및 정리정돈
- 각종 쓰레기 수거 및 게시물 철거 등 청소는 이용기관에서 한다.
- 각 실내 음식물(커피, 음료수 등) 및 화기 등 반입 금지
- 차량 이용 안내 및 주차관리
- 안내요원 배치
- 이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이용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, 이를 훼손 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한다.
-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추후 이용허가를 제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