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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한 창의융합교육『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CCTV 추가 설치·운영』을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겸수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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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정민 | 조회수 | 135 | 등록일 | 2024-11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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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고 제2024-57호 『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CCTV 추가 설치·운영』을 위한 행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CCTV 추가 설치·운영을 위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설치 목적 가. 범죄의 예방 나. 시설의 안전 및 관리, 화재 예방 2. 관련 근거 가.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나.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다.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 3. 설치 계획 가. CCTV 추가 설치 대수: 11대(건물 외부: 6대, 건물 내부: 5대) 1) 성능: 500만 화소 2) 촬영시간: 24시간 나. CCTV 설치 위치: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건물 내·외부 [붙임2] 참조 다. 설치(예정)시기: 2024년 12월 중(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) 라. 기관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4. 행정예고 개요 가. 시행기관: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나. 공고기간: 2024. 11. 19. ~ 12. 8. (20일) 다. 의견제출: 2024. 11. 19. ~ 12. 8. (20일) 라. 공고방법: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및 K-에듀파인 공문게시판 게시 5.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[붙임1]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 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 다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 라. 제 출 처: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1) 주소: (우 28546)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3 2) 전화: 043-540-8241(FAX 043-540-8291) ※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 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. 2. CCTV 추가 설치·운영 배치도 1부. 2024. 11. 19.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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